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7. 7.경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2.경 피고의 영업부에 입사하였고, 2009. 3. 27.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가 되었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의 중국법인인 D(D, 이하 '피고의 중국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해고일을 2016. 6. 30.로 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 11.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인 원고를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내지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가. 1)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 내지 민법 제689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2,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7. 당시 27,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E가 14,600주(지분율 54.07%), 원고가 1,620주(지분율 6%), F이 1,350주(지분율 5%), G이 250주(지분율 0.93%), H이 8,100주(지분율 30%), I가 1,080주(지분율 4%)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의 1인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주주인 E가 매년 원고의 보수를 결재 · 승인하여 피고가 그에 따른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 2)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에게 2016년 6월분 급여를 지급할 당시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중국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취업증에는 원고의 직위가 피고의 중국법인의 '집행동사(執行重事)'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사용한 명함에는 원고의 직함이 '총경리(总G理)'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의 중국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