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5. 선고 2016고단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5. 4. 13.부터 근로하다가 2015. 7. 5.까지 퇴직한 D의 임금 119만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