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157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275,409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64,940,347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