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275,409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64,940,347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73
판결선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73』
피고인은 2015. 10. 7.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공판장 15번 중매인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15두를 사겠으며, 대금은 수일 내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75,409원 상당의 돼지고기15두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0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축산업체인 상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H 소문을 들어서 왔다. 돼지고기 납품을 받고 싶다. 대금은 물건을 납품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천시 J에 있는 'I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당시 김천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64,940,347원 상당의 돼지고기 13,132.6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L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M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K에게 "김천에서 N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우 갈빗살 등을 납품해주면 물품을 받은 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경 김천시 O에서 'N'이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개업하였으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2016. 4. 말경부터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과다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시가 4,370,400원 상당의 한우 갈빗살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 공판장'에서, 식육 경매에서 낙찰받은 축산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P에게 N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김천, 구미 등지에서 사업장 3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매주 돼지고기가 많이 필요하다. 경락을 받아 물건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돼지를 받고 난 다음 날인 이튿날 완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16. 4.경부터 N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과다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시가 7,076,505원 상당의 돼지고기 25두를, 2016. 10. 11.경 시가 1,160,750원 상당의 돼지고기 4두를 각 납품받아 합계 8,237,25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8』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N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근로 한 S의 3월분 임금 3,000,000원과 4월분 임금 666,660원, 합계 3,666,66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축산물 공급명세서, 집계표(거래처, 일자별)
수사보고(외근수사)
『2016고단170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K,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매출거래명세표 등, 매출거래명세서
수사보고(매도대금계산서 첨부)
『2016고단1858』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많은 양의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넘어 매우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몇 차례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