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5,2016
판결선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6고단3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월 임금 2,206,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093,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 임금 288,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7,704,120원, 퇴직금 합계 79,166,330원 총합계96,870,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O의 진정서, P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내역,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700』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 T, E, P,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극히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