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 선고 2016고정1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1. 4. 경까지 구미시 B 소재 상가건물 화장실 보수공사현장 등 3개의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