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1
판결선고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617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7.부터 2015. 6. 9.까지 일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857,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변소장 등 첨부, G 출근부 등 첨부, 퇴직금액 관련 피의자 측 주장 검토보고)
경찰 수사결과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장정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는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일당제로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이 없는 날에는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청징수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고용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D와 사이에 세금 공제 등을 하지 않는 대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슈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 다카6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의 근로조건과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가 출퇴근 시간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는 일당제로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출근부를 통해 산정된 전월 한 달간의 임금을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④ G 주식회사와 C는 사무실과 공장을 함께 사용하여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공장 내에 작업공간이 구분되지 않으며, 각 회사 일에 대한 지휘 감독자도 구분되지 아니하고, D가 G 주식회사에서 일을 한 기간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 명의로 지급되었는바, G 주식회사와 C는 피고인과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F이 함께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D의 근로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