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34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7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4.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커팅기에서 절단되어 나오는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19:20경 제품 생산 중 라인이 일시적으로 끊기자 커팅기로 다가갔고, 손으로 커팅기 주위에 걸려있던 제품을 빼내다가 손가락이 커팅기에 절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2, 3수지 절단, 우측 제4수지 골절 및 견열피판상, 우측 제2, 3 수지 근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기계 작동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팅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맨손으로 꺼내다가 커팅기에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바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원고가 커팅기, 제품의 상태를 조장 등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성별 : D생, 남자

2)

기대여명 : 47.74년

3)

가동연한 : 만60세가 되는 2043. 6. 30.까지

4)

소득 : 월 2,438,408원(= 평균임금 80,166.86원 × 365일/12개월)

5)

노동능력상실률 : 37%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 제6급

7)

계산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입원, 퇴원 후 통원, 다시 입원을 반복하며 재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하였고, 마지막 입원기간이 2017. 3. 16.부터 2017. 3. 20.까지이므로, 2016. 4. 18.부터 2017. 3. 20.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고, 2017. 3. 2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37%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02,002,587원이다.

8)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①

2017. 6. 12.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9,521,257원{= (26,172,408원 + 1,715,103원) × 70%}

②

2017. 6. 13.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21,880,553원(= 174,115,076원 × 70%)

9)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19.부터 2017. 6. 12.까지의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2,405,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인정되는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 19,521,257원에서 휴업급여 22,405,73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남지 않는다.

②

2017. 6. 13.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121,880,55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는 장해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제80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59,082,975원(= 80,166.86원 × 737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받은 장애연금 1,724,040원을 공제하면 61,073,538원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실퇴직금으로 10,198,909.2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5. 6.경부터 8.경까지 울산에 있는 E협력업체인 F에서 일하였고, 2016. 3. 피고가 설립된 후 2016. 4.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 상당기간 근무의 공백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일을 시작한 후 약 일주일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60세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다거나 원고가 만 60세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13,818,79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30,794,2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성질이 다른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에서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여명기간까지 지급받는 장애보상연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262,946,400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연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45,974,400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비록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함이 타당하고, 국민연금법에는 위 산재보험법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기 지급 연금액을 초과하여 장래 지급 예정인 연금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로 9,42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는 9,425,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간병비로 간병인 G, H, I에게 합계 9,4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수술과 재수술을 받으면서 수차례 입원을 하였고, 입원 당시 개호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은 점,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쪽인 오른손의 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점, 비록 신체감정의가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감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수술 및 입원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는 개호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86,073,538원(= 61,073,538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