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11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생산기계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 퇴직한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4,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