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3. 28. 선고 2017고단1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4.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1,22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