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8
판결선고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102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이 공사를 진행한 김천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설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4,879,000원과 2016년 4월 임금 4,080,000원, 합계 8,95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2012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체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