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9. 26. 선고 2017고정35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