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0
판결선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며 구미시 F건물 신축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 퇴직한 G의 2016년 3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23,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 퇴직한 G의 퇴직금 4,537,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D,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2. 29.까지 상시 8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며 구미시 F건물 신축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4. 퇴직한 H의 2016년 10월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철근 일용노무 내역, 체불금품내역(최종),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최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6년 2월분 근로자 1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가 1,363만 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약 1,400만 원이다.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