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51
판결선고
2018. 3. 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던 D카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커피숍을, 구미시 E에 있던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카페에서 2015. 3. 9.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 2015. 4. 6. 퇴직한 G의 임금 700,000원을, F에서 2015. 2. 14.부터 2015. 3. 21.까지 근로하다 2015. 3. 22. 퇴직한 H의 2015년 2월 임금 541,260원, 2015년 3월 임금 898,380원 등 합계 1,439,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98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방 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983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7노313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