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
판결선고
2018. 3.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2017. 10. 29. 퇴직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6,857,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2017. 11. 8.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7. 9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221,287원을 당사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AV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2017. 10. 13.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AW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U, AT, AX,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 AZ, BA, AU, BB, AX, AT, AW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반복상습체불사업장감독점검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 업장 제출자료, 2017. 10월 근태현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 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