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3
판결선고
2019. 3.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작 및 납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7. 8. 13.까지 반도체 장비 조립원으로 근로하다가 2017. 8.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037,500원, 6월 임금 5,800,000원, 7월 임금 3,390,000원, 8월 임금 2,270,000원 등 합계 13,49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09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임금 미지급 내역서, 각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을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최초 체불임금은 합계 3,800여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약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4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현재 미청산금액은 900만 원 정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