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0. 31. 선고 2018고단9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김천 (주)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220,05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