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72,2018
판결선고
2019. 9. 10.
범죄사실
『2018고단872』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8년 4월, 5월 임금 합계 3,024,495원과 2018. 3. 19.부터 2018.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8년 4월 임금 1,073,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요즘 공장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당신 명의로 스타렉스 두 대만 렌트해주면 렌트 비용을 납부하고, 공증과 담보를 해주며, 빠른 시일 내에 명의변경을 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받더라도 그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스타렉스 차량 두 대(번호: N, O)를 넘겨받은 후, 2016. 7.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N 차량을 사용하면서 렌트 비용 총 4,672,800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6. 7.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O 차량을 사용하면서 렌트 비용 총 13,434,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렌트 비용 합계 18,107,1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0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정서
K의 진술서
『2019고단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N, O)
신용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답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자동차렌탈(대여)약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임금을 미지급하고 자동차 렌트비를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을 고소했던 상당 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위 사기죄의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872 중 일부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4,668,945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6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P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7. 14.까지 생산파트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월 임금 3,000,000원과 2016. 2월 임금 3,000,000원, 2016. 6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