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19. 선고 2020고단2042 판결

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G, I, J, K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H, I, J,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