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88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