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2,2020
판결선고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82』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E의 실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부품, 자동차부품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 퇴직한 F의 2018. 11. 임금 2,050,000원, 2018. 12. 임금 450,000원, 2019. 1. 임금 2,150,000원, 2019. 2. 임금 1,700,000원, 2019. 3. 임금 2,500,000원, 2019. 4.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1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18』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E 前 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부품, 자동차부품 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 퇴직한 G의 2018년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200,000원, 10월 임금 1,300,000원, 11월 임금 2,000,000원,12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2,000,000원,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2,000,000원, 4월 임금 2,000,000원, 임금 총 합계 14,500,00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F의 진정서
[2020고정11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E의 실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부품, 자동차부품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1. 퇴직한 B의 2018. 8. 임금2,400,000원, 2019. 9. 임금 1,779,970원, 2018. 10. 임금 1,500,000원, 2018. 11. 임금 1,700,000원, 2018. 12. 임금 800,000원, 2019. 1. 임금 1,700,000원, 2019. 2. 임금 3,000,000원, 2019. 3. 임금 3,000,000원, 2019. 4. 임금 3,000,000원, 2019. 5.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1,879,970원, 2019. 5. 1. 퇴직한 C의 2019. 1. 임금 잔액1,000,000원, 2019. 2. 임금 3,500,000원, 2019. 3. 임금 3,500,000원, 2019. 4.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