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35,392원 및 그 중 7,121,103원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는 구미시 D에 소재한 제과점인 ‘E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3. 5. 16.부터 이 사건 제과점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제과점에서 포장, 진열 및 판매 등의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6. 8. 이 사건 제과점에서 퇴직하였다.
피고 B은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위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원고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퇴직금 10,121,1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21고약2434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되는데(민법 제703조 제1항), 일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 7,121,103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23.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한 2021. 9. 14.까지의 당초의 미지급 퇴직금 원금 10,121,1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514,289원 합계 11,635,392원(= 원금 7,121,103원 + 지연손해금 4,514,289원) 및 그 중 위 원금 7,121,103원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제출한 2021. 8. 19.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피고 C는 자신이 이 사건 제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 B의 경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체불임금 조사결과나 이 사건 약식명령 등에서 이 사건 제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 인정되었고,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 역시 이 사건 제과점에 가끔씩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제과점의 실질적 점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고(상법 제4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점(상법 제5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상인 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상인 또는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그들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피고들이 원고를 고용한 행위는 이 사건 제과점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으로 고용하였는지 또는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원고를 단독으로 고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들은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고용될 당시 피고들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제과점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원고를 단독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은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를 고용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은 조합원 전원인 피고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21. 9. 14. 미지급 퇴직금 원금 10,121,103원의 일부로서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 원금은 7,121,103원(= 10,121,103원 – 3,000,000원)이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23.부터 위 2021. 9. 14.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4,514,289원[= 10,121,103원 × (2 + 84/365) × 20%]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금을 피고들이 분할하여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4회에 걸쳐 총 11,691,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1,691,000원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11,69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예외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사용자인 피고들과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될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중간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해 준 돈을 나중에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제과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F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몇 차례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들이 제출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거래내역서 자체로도 매월 원고의 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퇴직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분할지급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11,691,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