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1
판결선고
2021.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20. 11. 2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 임금 1,874,768원, 2020. 8. 임금 1,864,030원, 2020. 9. 임금 1,750,000원, 2020. 10. 임금 2,014,355원, 2020. 11. 임금 2,117,435원 합계 9,620,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20. 11. 2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88,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무현황, 개개인 근태내역
개개인별 체불산정 내역서(증거목록 31번)
퇴직금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대장, 월별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근로자 F에게 2021. 3.경 1,2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 및 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은 물량감소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2020. 6. 12.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5. 임금 1,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2021. 10. 2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