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2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1. 12.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21,7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21,7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