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6.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재단은 구미시 C에 있는 ‘D학교’(이하 ‘이 사건 D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D학교장과 사이에, 사용자 ‘이 사건 D학교장’, 근로자 ‘원고’, 근로계약기간 ‘2015. 1. 5.부터 2016. 1. 5.까지’ 등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이 사건 D학교장은 2022. 6. 16. 원고에게 ‘근로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직무변경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의 개선이나 태도가 더 나아지지 않으므로 원고를 2022. 7. 31.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D학교장은 2022. 6. 21. 다시 원고에게 ‘근로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직무 변경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의 개선이나 태도가 더 나아지지 않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학교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원고를 2022. 6. 22.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통지서’)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15819
판결선고
2023. 5. 1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 통지가 위법하고, 원고의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2022. 7. 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단
피고 재단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D학교에서 회계 및 행정업무를 하면서 오타와 오기 등 잦은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실수가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맡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원고에게는 전담교사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원고는 교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임의로 집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D학교의 특정 수업과 관련하여 그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수업 일수를 채운 것으로 처리하여도 경상북도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업 일수를 채운 것으로 처리하는 등 편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원고는 단체가 후원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후원자인 단체 이름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 이름으로 발급하였다.
원고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잘못된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함으로써 학교 및 직원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지출품의서나 결의서도 없이 독단적으로 지출하였다.
원고는 근무 시간에 본인이 소속된 봉사활동 단체(E)의 업무를 하거나,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이 사건 D학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이 사건 D학교에 상근직원 급여 보조비 월 300,000원 지원하는데, 원고는 그 중 합계 6,300,000원을 임의로 수령해 갔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후원 수익사업에 필요한 대외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 자료가 없고, 그렇게 처리할 경우 회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0. 6.경 F종교단체 G에서 이 사건 D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감사를 통해 원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즉, 원고는 이 사건 D학교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를 수입·지출 결의나 영수증 처리 없이 지출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게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 역시 점심시간 외의 시간 또는 휴일에 지출하거나 회식이나 간식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
원고는 2019. 1.경 H이 이 사건 D학교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후원금 통장에 관하여 H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9년 후반경에야 이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D학교의 업무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원고 차량 주유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판단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D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재단은 포교, 의료, 교육, 보육, 복지, 청소년선도사업, 대안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F종교단체 I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가 피고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점, 이 사건 D학교장은 F종교단체 I 소속 J 중에서 임명되어 온 점, 원고는 2015. 1. 5. 당시 이 사건 D학교장이던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D학교장이 F종교단체 I의 인사 발령으로 두 차례 변경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D학교에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사람이 이 사건 D학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D학교장이 피고 재단 기관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서에는 원고의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미 그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근로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직무 변경 등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의 개선이나 태도가 더 나아지지 않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학교에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 등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되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망라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21. 2. 3. 및 같은 해 5. 17. 작성한 각 시말서, 그 무렵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0년 감사에 대한 소명서’에 피고 재단이 주장하는 비위사실 중 일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재단이 주장하는 비위사실 전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시말서 및 소명서는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기 약 1년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각 시말서 및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해고 통지 다음 날인 2022. 6. 22.자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 재단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고에게 해고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3, 5, 7,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종래 원고가 이 사건 D학교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21. 7. 2.경 및 2023. 3. 16.경 회계업무 및 행정업무의 담당자가 원고에서 이 사건 D학교의 다른 직원인 L으로 각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담당업무가 변경된 것이 원고의 낮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때문이라거나, 위와 같이 담당업무가 변경된 후에도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가 2021. 2. 3. 및 같은 해 5. 17. 이 사건 D학교장에게 ‘단체의 후원금과 관련하여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사회보험금 납부 및 집행에 있어 매월 바뀐 규정 및 근거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하여 개인 및 기관에 손해 및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이 사건 D학교장이던 M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회보험금 납부상 잘못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변상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원고의 개선될 여지 없는 근무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자신이 총무로 있는 봉사단체인 E의 명의로 ‘N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이 사건 D학교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E의 총무인 원고가 자신의 근무 장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업무 시간 중에 위와 같은 개인적인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21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0년 감사에 대한 소명서’ 및 O 사무처장에게 보낸 2022. 7. 13.자 사실확인서에서, 상근직원 급여 보조비의 사용처 및 그 이유, 급량비와 급식비를 간식비로 사용하게 된 경위, 운영비 및 강사료가 직원에게 지급된 경위, 업무 차량 유지비 사용 경위, 후원금 통장을 교장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 사건 D학교장의 승인을 얻거나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근 업무비 및 출장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 사건 D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D학교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재단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피고 재단이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31.자 해고는 이 사건 해고로 철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임금으로 월 1,51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재판장) 김주형 강현재
각주1) 원고는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 대하여 통지한 2022. 6. 22.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