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81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6.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재단은 구미시 C에 있는 ‘D학교’(이하 ‘이 사건 D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D학교장과 사이에, 사용자 ‘이 사건 D학교장’, 근로자 ‘원고’, 근로계약기간 ‘2015. 1. 5.부터 2016. 1. 5.까지’ 등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이 사건 D학교장은 2022. 6. 16. 원고에게 ‘근로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직무변경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의 개선이나 태도가 더 나아지지 않으므로 원고를 2022. 7. 31.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D학교장은 2022. 6. 21. 다시 원고에게 ‘근로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직무 변경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능력의 개선이나 태도가 더 나아지지 않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학교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원고를 2022. 6. 22.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통지서’)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