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1 목록 원고들에게 별지2-1 목록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별지2-2 목록 원고들에게 별지2-2 목록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30.부터, 같은 목록'청구 확장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3-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① 같은 목록'2019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② 같은 목록 '2020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③ 같은 목록 '2021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④ 같은 목록 '2022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각 2024. 4.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별지3-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① 같은 목록'2019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② 같은 목록 '2020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③ 같은 목록 '2021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④ 같은 목록 '2022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각 2023. 1. 14.까지는 연 10%의,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3. 별지3 목록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별지3-1 및 별지 3-2 목록 기재 원고들<1>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가. 같은 목록 '2019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1.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2020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2021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1. 1.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2022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1. 1.부터 2023. 1. 1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B)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밧데리의 제조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제 규정 등
피고의 단체협약, 별도 협정서,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기준급의 600%로 계산되는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 상여금'이라 한다), ② 1995. 5. 29.자 단체협약 별도협정서에 따라 기준급의 50%로 계산되는 명절 상여금(이하 '이 사건 명절 상여금'이라 한다), ③ 1996. 6. 25.자 이면합의에 따라 기준급의 100%로 계산되는 7월 상여금(이하 '이 사건 7월 상여금'이라 하고, 위 상여금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을 지급 및 납입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상여금에는 이른바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 대가 성' 및 '고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명절상여금 및 7월 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6. 28.자 별도협정서에 따라 연속가동공정 관련 수당(이하 '이 사건 보장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당은 약정수당일 뿐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위 협정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여된 월 16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상여금의 공통된 주장(재직조건부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상여금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및 '고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고정성'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리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 변경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각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상여금이 재직조건부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조건부 임금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기 상여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가 이 사건 정기 상여금을 기준급의 600%로 정하고, 매 짝수달에 균등 분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25일 이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명절상여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는 1995. 5. 29.자 별도협정에 따라 이 사건 명절상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비록 설과 추석에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명칭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 '상여금'이고, 지급률(각 50%)을 적용하는 기준액도 '기본급에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을 제3호증) 기본 임금액에 연동되는 점, ④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그 액수가 개별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⑤ 이를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급여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절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7월 상여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는 1996. 6. 25.자 이면합의에 따라 이 사건 7월 상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7월 상여금의 지급률(100%)을 적용하는 기준액도 '기본급에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을 제3호증) 기본 임금액에 연동되는 점, ④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그 액수가 개별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⑤ 이를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급여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7월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장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보장시간(16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서 정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지 못한다. 따라서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근로시간 수도 포함하여 수당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2016. 6. 28.자 별도협정서(을 제10호증)의 전문에는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해 휴식시간 운영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신의로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항 휴식시간 운영 및 공정가동의 2)항에는 '휴식시간에 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제2항 연장근무 적용 기준에는 '휴식시간에 가동을 하는 공정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회사는 월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협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휴식시간에 가동을 하는 공정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의 휴식시간이 일률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 기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측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이상 위 수당만 다른 연장근로수당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법정수당(이 사건 보장연장근로수당 포함)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용자인 피고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으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3>,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 등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 납입의무에 관한 판단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에 관한 판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원고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
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구체적 판단
별지3-2 목록 원고들만 2022. 12. 31.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에도<4> 이 사건 원고들 모두는 피고를 상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을 구하면서 각 해당년도 다음 해의 1. 15.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법 제20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이에 대한 부담금 납입약정 기일 다음날부터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이후 14일까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4일이 경과하여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연 10%의 비율보다 많은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가입자의 퇴직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가입자가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해석될 뿐 '다음 해의 1. 1'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피고에 재직중인 별지3-1 목록 원고들의 경우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퇴사한 별지3-2 목록 원고들의 경우는 퇴직하고 14일이 경과한 2023. 1. 14.까지는 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위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2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별지3 목록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3 '추가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1 목록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30.부터, ② 별지2-2 목록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12. 30.부터, 같은 목록 '청구 확장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 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3-1 목록 기재 원고들(현재 재직중인 원고들) 및 별지 3-2 목록 기재 원고들(퇴사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① 같은 목록 '2019년도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부터, ② 같은 목록 '2020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③ 같은 목록 '2021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 ④ 같은 목록 '2022년도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 별지3-1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4. 4. 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24. 4. 3.까지<5>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3-2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4.까지는 퇴직급여 법이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105), E(190), F(218, 1993년생), G(226)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