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89,2022
판결선고
2024. 1. 1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89』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공 현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1. 8. 27.경부터 2021. 8.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임금 합계 27,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70』
피고인은 구미시 B, C호에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3. 2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 3. 임금 1,620,000원, 2022. 3. 2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3. 임금 1,080,000원, 2022. 3. 2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3. 임금 9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42』
피고인은 구미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L호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4. 12.경부터 2022. 4.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2. 4. 임금 3,4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2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N 등 3명, Q 등 4명, E 등 3명, R, O 등 4명, P 등 6명의 각 고소장, E, N 등 3명, Q 등 4명, P, R, O 등 3명, S, P 등 6명, T, U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E, R, P),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본 건 피의자 및 피해자 체불임금 지급 관련 진술청취 보고)
각 참고자료, 근로일수산정내역
『2022고단117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외 2명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사업자정보조회)
『2023고단44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M, V, W 외 5명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M, V, M·V, W)
임금지급 관련 문자내역, 위임장, 근로내역, 명함사본(A),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견적서(석공사), 견적서(리모델링)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도 상당하다. 또한 변론종결 후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