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23
판결선고
2024.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5. 30.경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1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8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990,000원 등 임금 합계 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 8. 13.경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경부터 2022. 7. 29.경까지 구미시 H 등 3개 현장에서 철구조물 작업자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400,000원, 근로자 J의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F, G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I, J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인건비 작업내역,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627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