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15
판결선고
2024. 11. 2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8.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0월분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0,930,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월급통장 거래내역(E), 각 월급통장 거래내역 및 근로계약서(D), 각 월급명세서(D),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증빙자료(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 체불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