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44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2024고단1544』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부터 202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1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2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3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4월분 임금 4,432,345원 등 합계 27,557,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6』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경부터 2022. 3.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2월분 임금 3,000,000원, 2022. 3월분 임금903,225원 등 임금 합계 3,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경부터 2022. 3.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02,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4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입금내역, 연봉계약서, 11월분 급여명세서, 12월분 급여명세서, 1월분 급여명세서, 2월분 급여명세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보험자이력(D),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5고단1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통장급여입금내역(카톡), 작업내역서
입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