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1751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