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99,2024
판결선고
2025. 1. 2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99]
피고인은 2021.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45세)에게 전화하여 “평택 신축건물공사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하는데 고소작업차를 임대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서 별건 채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7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 평택시 D에 있는 신축건물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를 임대받고 대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3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고소작업차를 임대하고 그 대금 합계 9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627]
피고인은 2023.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신축 공사현장에서 패널 설치공사를 하는데, 고소작업차를 임대해주면 익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5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4.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신축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를 임대받고 대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1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234]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H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채무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 7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주식회사 H 공장 신축공사에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대금 6,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합계 6,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채권 합의 및 동의서
각 수사보고서(I 회신서 첨부, J 주식회사 K 전화통화, L 대표 M 전화통화,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수정)
신용정보회신서, 공사 일정표, L 송금 내역서, 법인계좌내역서, 수정거래명세서, 수정범죄일람표
[2024고단62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스카이 장비 작업확인서, 신용보고서
[2024고단1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2021가소361 사용료 청구, 피고소인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_ 고소내용 및 피해금 특정, I 회신서 첨부, J 주식회사 K 전화통화, L 대표 M 전화통화, 주식회사 H측 전화진술, 피의자 A 대상 신용보고서 첨부, 고소인 제출 답변서 및 작업일지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사본), 신용보고서(사본), 주식회사 O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거래기간 2021. 1. 1. ~ 2021. 6. 30.)(사본), 신용보고서, P조합 회신 거래내역, Q은행 회신 거래내역, 답변서,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대하고도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751]
피고인은 구미시 R에 있는 ㈜N의 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8.경부터 2024. 8. 6.경까지 대구 수성구 S 소재 공장 건설 현장 및 상주시 T 소재 U시설 건설 현장에서 근로한 위 업체 소속 근로자 V의 2024. 7월분 임금 280,000원, 2024. 8월분 임금 280,000원 합계 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52]
피고인은 구미시 R에 있는 (주)N의 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8. 19.경부터 2024. 8. 2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대구 달성군 W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 Y, Z의 2024. 8월 임금 각 100만 원, 같은 기간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AA의 2024. 8월 임금 50만 원, 2024. 8. 25.경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AB, AC의 2024. 8월 임금 각 25만 원 등 임금 합계 총 4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X, Y, Z, AA, AB, A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 16.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V, AD, AE, AF, A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 22.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기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