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3. 선고 2024고단17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3. 3. 1.까지 식당 조리, 청소, 손님 응대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 10월분 급여 차액 560,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555,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5. 9. 8.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