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0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4.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부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기공사 업무를 맡아 2020. 11.14.경부터 2020. 12. 1.경까지 구미시 D, 2층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월분 임금 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다.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