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6. 18. 선고 2012고단4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