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상주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책임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성형·공무팀의 대리로서 위 공장에서 설치운용 중인 벽돌절단기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점토벽돌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계의 정비·검사·수리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벽돌절단기를 작동시키다가 불량품이 생산되는 것을 발견하고 벽돌절단기를 정지시킨 후 피해자 E(43세)가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보조자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벽돌절단기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벽돌절단기 운전 시작 전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벽돌절단기 측면 내부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신체 일부가 내부에 있는 경우 벽돌절단기 작동이 정지되는 연동구조의 안전장치나 접근방지 감지센서 또는 신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한 작업보조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벽돌절단기 수리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벽돌절단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안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벽돌절단기를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5. 16. 08:40경 위 상주공장에서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절단기 가이드 실린더의 베어링하우징 부위와 벽돌절단기 베이스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상주시 F 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