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5
판결선고
2014. 5. 27.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한 E의 2012. 1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과 사이에 영업부 제품홍보 및 단가, 선수금을 받는 일을 하고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사이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E, F이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
미불금품내역
사업장 상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F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월 350만 원, F에게 월 250만 원을 '급여유사개념'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E으로부터 '매출선수금'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2014. 1. 14.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의견서 참조), E으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
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E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② E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2. 1. 13. 금요일부터 같은 해 1. 15. 일요일까지 피고인의 회사와 무관한 업무로 중국에 갔다 왔거나, F 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1. 15.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사업에서 매출이 있던 사정 등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E, F이 영업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방식 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근로자성을 부 인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을 근로 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별지
각주1)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에는 H, F에 대한 2012. 1월분 체불금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소사실에는 '2012. 1월 임 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의 입사일, 체불금품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H의 2012. 1월분 체불금품 350만 원, F의 2012. 1월분 체불금품 250만 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