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수급한 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위 골조공사에 관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이자 위 회사의 사용인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외의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⑴ 2012. 7. 24. 무렵 위 공사현장 중 아파트 804동 주변 주차장 및 지하층의 각 슬라브 단부에서 형틀목공작업 등의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804동 주변 주차장 기둥보 레벨체크작업 장소에서 레벨체크작업 등을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임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⑵ 2012. 8. 29. 무렵 위 공사현장 중 아파트 802동 옆 주차장 램프구간 및 802동 슬라브의 각 단부에서 형틀목공작업 등의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위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각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 공사를 F 주식회사와 함께 담당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C는 위 공사에 관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다.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은 B 주식회사가 피고인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개구부 등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외의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위 골조공사 부분의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골조공사가 D 주식회사의 공사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위 1의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무와 추락방지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