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2
판결선고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C농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농장 사업장에서 2013. 4. 23.부터 2013. 8. 19.까지 근로한 미얀마 국적의 D의 2013. 8. 분 임금 568,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미지급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입은 손해 등을 참작하면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진술)
E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
F의 진정대리인 진술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