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1,2014
판결선고
2015. 4. 28.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41』
피고인은 2013. 5. 2. 13: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동방 E1으로부터 위탁받아 가스 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공급 관리를 하고 관리 용역비를 받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동방 E1에서 지급되는 가스 관리 용역비 중 40%를 줄 것이며, 최소한 매월 100만 원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해야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동방도시가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 용역비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관리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처 F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0만 원, 2013. 5. 3.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2013. 5. 8.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4. 10:00경 상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진원자력에 근무하는 사원들 사택에 계량기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재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며, 매달 지급해야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통장 계좌로 1,800만 원, 2013. 5.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재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4. 4.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며, 매달 지급해야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 2014. 3. 22. 현금으로 3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4』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상주시 K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같은 곳에서 'L'라는 상호로(실제 사무실은 상주시 M맨션 앞 상 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스설비, 공사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3. 11. 5.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상주시, 점촌, 경북 예천군 등에서 가스배관설비공사 등을 담당한 N의 2012. 6.분 임금 1,2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16,7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
피고인은 2013. 9. 28.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1 동방도시가스산업으로부터 가스 공급 관리를 하고 관리 용역비를 받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관리 용역비 중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동방도시가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 용역비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관리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처 F 명의의 통장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8』
피고인은 2012. 12.경 상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L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 2012. 12. 1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2. 12.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3. 1. 15.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상주시 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T라는 상호의 식당에 가스 설비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빌려간 돈이 들어오 지 않았다는 S 진술부분 포함)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경매목록
자동차 인도 집행조서
부채증명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사건 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금, 대출금, 물품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총 1억여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별지
각주1) 2015고단128 수사기록 제727, 737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