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0
판결선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3월분 임금 322,580원 합계 2,322,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를 너무 많이 끼쳐 2015년 2월분 임금과 2015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5. 1. 7.부터 같은 해 3. 1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5. 2. 7.부터 2015. 3. 11.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2015년 1월분 급여로 지급한 200만 원과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유류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40만 5,000원으로 그 동안 근무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5년 1월분 급여로 지급한 200만 원으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유류대금 40만 5,000원을 언급하면서 그 유류대금도 정산 완료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각주1) 2015. 8. 5. 의견서 등 참조
각주2) 2015. 8. 11. 피고인 추가 의견서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