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2016
판결선고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5』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금속 및 비철금속 제련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2015.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유엔티엔지니어링의 시공으로 공사신축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기존부터 이용해 오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기업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용도)가 특성상(자금 지원 즉시 기업매출로 이어져 금융기관이 자금회수를 하기에 용이) 그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 및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담당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자재 구매용도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6.경 구미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160L Filtering 2set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1억 2,1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7.경 6m² Air Blower 2set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1억 7,6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세금계산서는 품목들은 모두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 운영설비일 뿐이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11. 11. 기업회생신청, 현재 진행 중).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유엔티엔지니어링 계좌로 2015. 3. 27.경 1억 2,1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1억 7,6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합계 2억 9,7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8』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2.분 임금 3,34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858,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5.경부터 2016. 3.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726,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88,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기업회생사건검색, 여신거래약정서, 기업구매자금대출(통칙),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행명세조회, 여신 및 담보현황,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돈을 당초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160L Filtering 2set 및 6m² Air Blower 2set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그 즉시 매출을 올려 변제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손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바, 그 대출금은 원자재 구매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한 위 물품들은 원자재가 아닌 공장 시설 그 자체로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대출담당자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장 내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라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대출 직전에 시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각 나누어 신청을 하였다가 대출신청이 부결되자, 시설자금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재차 피해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출이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용도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공장 내 시설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6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제출진정신고서,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기 범행이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 보다는 갑작스런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증자가 늦춰지면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합의 등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