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3,2017
판결선고
2018. 1. 16.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자재임대업체인 'E'에서 임대하기로 하였고, 2014. 11. 14.부터 2015. 1. 2.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에게 자재임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만 원을 지급케 하였다.
그런데 E에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금액 중 9,431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9,431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거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2. 2.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상주시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1.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인 J에게, 'H 공사현장에 사용한 자재 대금 결제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에서 2014. 5. 2.부터 2014. 5. 20.까지 매입한 자재대금 7,183,000원 상당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재는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H 공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별도로 현장 업무를 맡았던 L 공사에 사용된 자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4. 6. 10. K에 7,18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31. 및 2014. 8.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M에서 2014. 7. 4. 매입한 자재대금 202,510원, 2014. 8. 27. 매입한 자재대금 45,650원, 2014. 8. 28. 매입한 자재대금 1,490,500원, 2014. 8. 29. 매입한 자재대금 61,600원 합계 1,800,260원 상당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4. 8. 14. 및 2014. 9. 5. M에 위 금액 상당을 포함한 자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 M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합계 8,983,26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6.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N에서 매입한 목재 등 자재대금 2,868,3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4. 10. 30. 같은 방법으로 O에서 매입한 합판 등 자재대금 2,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5,618,33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N, O에 확인하여 위 자재들이 H 공사가 아닌 L 공사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인 P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5. 8.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내지 17번)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36, 38번)
H 신축공사 공사비내역,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H 공사일지 사본, H 신축공사 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내부적으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부분을 하도급받은 상태였고, 외부적으로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대리 내지 대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여러 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더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그 연장선상에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각종 공사자재를 임대 및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후 E은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료 등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E에게 2014. 11. 14.에 3,300만 원, 2014. 12. 1.에 1,650만 원, 2015. 1. 2.에 5,500만 원 합계 1억 45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그런데 계절적 상황과 자재임대업체 교체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어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던 점, ⑤ E의 대표자인 Q은 제대로 자재를 공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금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대부분인 9,431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조리상 내지 신의칙상 E으로부터 반환받은 9,431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의 Q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9,431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 Q 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줄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Q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피고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적도 없고 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다는 것인바, 이는 거액의 돈을 빌려준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와 같은 경위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주자 내지 도급인 측에서 공사현장을 완벽하게 관리·감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횡령하고, 약 89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추가로 약 56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 C 주식회사 측에게 6,000만 원을 보내긴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2015. 4. 2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원청인 S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당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우선 노임이라도 해결하여야 하니 그 비용을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으로 보여, 횡령 피해액에 대한 회복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C 주식회사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하여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 종결 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4. 1. 20. S로부터 대구 달성군 T 방천에서 진행하는 'D'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를 비롯한 공사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4.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사실상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자재납품업체인 U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대금 1억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내역 중 34,541,150원은 피해자의 공사현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 2. U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34,541,1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11.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한 1억 1,000만 원에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더하여 U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를 실제 수령까지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외에 별도로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김천에서 초등학교 관련 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 U에서는 피해자 회사에게 김천 현장 자재비 일부를 지급 요청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11.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한 1억 1,000만 원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가 포함되었다거나, U이 김천 현장 자재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 당시 U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에서 2014. 9.경부터 11.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1억 1,000만 원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김천 현장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더하여 V은 이 법정에서, 'U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을 당연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알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재공급을 부탁한 김천 현장 역시 피해자 회사의 현장으로 생각하여 김천 현장에 들어간 자재비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 피해자 회사 측에서 김천 현장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이 아니라고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청구를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U에서 2014. 9.경에서 11.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의 현장에 관한 비용을 청구한 적 없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의 현장에 관한 것을 구한 적이 있기는 하나 바로 정정을 하여 실제 지급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U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14. 9. 25.자 1,000만 원, 2014. 10. 25.자 2,000만 원, 2014. 11. 25.자 8,000만 원,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9.경부터 2014. 11.경 사이의 1억 1,000만 원 외에, 2015. 2. 25.자 5,0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날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있는바, 이는 V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V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전화를 통해 조사를 받을 때에도 '다른 곳(김천 현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투입된 자재대금을 정산하여 5,000만 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이 점 역시 V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방증한다.
피해자 회사 직원인 P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U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가 아닌 별도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비를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진술과 양립가능한 앞서의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할만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다.
그 외에 위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김천 현장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U이 김천 현장 자재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W에 있는 X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상주시 Y 이하 불상의 개인주택 공사현장, 경북 의성군 Z 이하 불상의 개인주택 공사현장,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의 상가 건설현장, 영주시 이하 불상의 AA 치목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주주택현장, 의성주택현장, 의성상가현장에서 2016. 6. 12.부터 2016. 9. 8.까지 현장 잡부로 일한 근로자 AB의 2016. 8. 임금 117만 원과 2016. 9. 임금 52만 원 합계 169만 원, 위 영주치목현장에서 2017. 1. 3.부터 2017. 1. 14.까지 방구들 및 미장조적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AC의 2017. 1. 임금 70만 원, 같은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AD의 2017. 1. 임금 33 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AB, AC, AD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재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장이 다소 길어, 별도의 문장으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