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 202동 1315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고건설자재 판매업을 행한 개인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