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2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