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6
판결선고
2021. 12. 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구 북구 C에 본점을 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A은 D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문경시 F에서 시공하는 ‘문경시 공동주택(O/P)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소방 및 수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 및 수도설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0: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9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하수배관을 설치할 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수배관 설치 작업 중인 피해자가 6.1m 아래인 지하 1층 발전기실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4.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원청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태풍 예보가 있자 D이 개별적으로 G에게 배수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조치의무는 원청이자 작업을 지시한 D에게 있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배관 조임작업 등은 피고인 회사가 D으로부터 수급한 기계소방, 수도설비 공사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 내지 타절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일시 중지하고 있던 상태이고, 해당 부분 공사진행의 이익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될 것이므로, 공사 일시 중지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주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와 같은 구조․설비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G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의 요구 내지 지시로 작업이 시작되었다거나 G이 작업에 사용한 비계가 D이 사용하던 것이라 하여, 피고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피고인의 책임이 D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