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186 판결

주문

[피고인 A,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