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3
판결선고
2023. 11.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2. 10. 12.경 ‘D’로부터 ‘D 98.02kw급 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태양광 모듈 접지, 어레이결선 및 트레이 포설’ 공사를 피고인 A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E’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A은 상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 G 사망 관련)
피고인 A은 2022. 12.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한 피해자 G(남, 57세)에게 높이 약 5.9m의 축사 지붕에서 전기 포설 준비작업 및 안전로프 설치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각각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에서 기재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0:05경 약 5.9m 높이의 축사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위 지붕의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20경 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상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D 98.02kw급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태양광 모듈 접지, 어레이결선 및 트레이 포설’ 공사 작업 중인 관계수급인 E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M, N의 각 진술서
O의 출장복명서
중대재해발생동향보고(영주지청),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호(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P: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한하여)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임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