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7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9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 및 정육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4.부터 2024.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5. 임금 2,500,000원, 2024. 6. 임금 166,667원, 2024. 4. 5.부터 2024. 4.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4. 임금 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 수령자료, 각 고용보험자료 조회, E 근로계약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의의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 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