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회사(상호가 당시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23. 10. 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가 2022. 5. 9.경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2022. 5. 9.부터 2023. 10. 26.까지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23년 1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120,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40,1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23.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E은 F와 사이에, F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고, 당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은 이전 대표이사인 G에게 있을 뿐 피고 회사에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와 법률상 동일한 법인이고, 다만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및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 전 G가 보유하던 주식이 E에게 양도되었고, G와 E 사이에 위 회사가 부담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한 약정은 회사의 대외적 채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회사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가 종전에 대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