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3. 4. 선고 2025고단2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