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3. 23.부터 2024. 8. 27.까지 근로하다 2024. 8. 28. 퇴직한 D의 2024. 6월 임금 2,650,000원, 2024. 7월 임금 2,350,000원, 2024. 8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5. 28. 피고인에 대하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