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9. 선고 2008고단1862 판결

2008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27, 29 내지 49, 51, 52, 54 내지 85, 89 내지 9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28 기재 근로자 B의 2008. 3. 임금 1,850,000원과 2008. 4. 임금 300,000원의 합계 2,150,000원에 대한, 같은 내역서 순번 50 기재 근로자 C의 2008. 3. 임금 1,965,355원, 2008. 4. 임금 524,094원, 2008. 3. 상여금 114,645원, 2008. 4. 상여금 30,572원과 퇴직금 2,634,240원의 합계 5,268,906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